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2 2015가단6962
신탁해지로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F 답 2,205㎡ 중,
가. 피고 B, 피고 C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F 답 2,205㎡ 중,
가. 피고 B, 피고 C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