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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20 2019고단31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사모님과 만나는 조건의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주겠다. 사모님을 만나주는 조건의 비용을 입금해 줄 당신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고 그 계좌에 그 비용을 입금해 주면, 절반은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중개인이 가져갈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7.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E으로부터 4,8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공소장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로 보일 뿐,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금융거래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