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미간행]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포괄적으로 기재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
[2]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기존의 대출금채무와 대환처리한 각각의 대출은 기존 대출과 동일 종류의 여신에 해당하지만, 그 중 별도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채무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 제357조 제1항 , 제360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2] 민법 제105조 , 제357조 제1항 , 제360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조선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다른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9508 판결 , 2001. 9. 18. 선고 2001다369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6. 24.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수협'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와 피고 수협 사이의 특정한 종류의 여신거래에 한정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30.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채무자 신재성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한정근담보약정이었고, 피고 수협의 약관상 한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는 '약정일자가 정하여진 특정한 여신거래'와 '특정한 종류의 여신거래'로 나눠져, '약정일자가 정하여진 특정한 여신거래'의 경우는 대환처리한 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할 수 없는데, 채무자인 신재성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 수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이후 매년 대환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정한 종류의 여신거래'로 인한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당해 여신의 연기 및 재취급과 동일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한 경우에도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사실, 신재성은 위 1억 원을 대출받은 이후 변제기의 연장을 위해 매년 대환 형식의 대출을 받아오다가 2000. 8.경에는 기존의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의 수산업경영개선자금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기존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시가가 하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만으로는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는 6,700만 원을, 나머지 3,300만 원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농협'이라고 한다)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각각의 대출을 통하여 합계 1억 원을 대출받는 형식으로 기존의 1억 원의 채무와 대환처리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위 6,7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신청서에는 제공 가능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3,300만 원을 포함한 1억 3,2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신청서에는 제공 가능한 담보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 1매 1억 3,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신재성은 위 3,3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9,900만 원의 대출을 더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금액의 합산액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농협의 농어가부채대책에관한신용보증특례규정 제4조 2. 나.에서 '기존 부동산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인 경우에는 담보부족 원금 및 이에 해당하는 이자에 한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고 농협은 신재성의 대출금채무 1억 원 중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 가능한 6,700만 원 부분은 제외하고, 위 3,3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수협이 확인해 준 대출금상환내역서에도 6,7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3,3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는 피고 농협의 신용보증서만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 농협의 신용보증서는 대단히 우량한 담보로서 이것이 제출되어 있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또 다른 추가담보를 요구할 필요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2000. 8. 31.자 여신거래약정을 통한 위 6,700만 원 및 3,300만 원의 각 대출은 신재성의 위 1억 원에 대한 기존 대출과 동일 종류의 여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당시 신재성 내지 원고와 피고 수협 사이에서는 위 6,700만 원의 대출금채무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하고, 위 3,300만 원의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3,300만 원의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농협의 신용보증서에 의한 위 3,300만 원의 대출이 기존 대출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위 3,300만 원의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정근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아울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99. 5.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