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 상고][각공2010하,1213]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및 ‘반포된 간행물’의 의미
[2]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허권자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하면서,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사용자지침서를 교육참석자들에게 배부한 사안에서, 위 비교대상발명 1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이어서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과정에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등을 정정청구하여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기재 발명(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지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하며,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2]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3] 해양경찰청이 종래의 비효율적인 출입항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한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특허권자가 낙찰받아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을 개발한 후 위 시스템을 사용할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하면서,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사용자지침서를 위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명의로 작성하여 교육참석자들에게 배부한 사안에서, 위 비교대상발명 1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이어서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과정에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등을 정정청구하여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기재 발명(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기술분야가 같고 목적이 공통되지만, 발명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들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은 단순히 장치 혹은 시스템의 사양으로서 나열되어 있을 뿐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그로부터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위 정정발명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위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므로,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 제2항 , 특허법 시행령 제1조의2 [2] 특허법 제29조 제1항 , 제2항 , 특허법 시행령 제1조의2 [3] 특허법 제29조 제1항 , 제2항 [4] 특허법 제29조 제1항 , 제2항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공1996하, 219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공2001상, 387) [2]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주식회사 일래스틱네트웍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근외 2인)
주식회사 알에프테크윈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광훈외 2인)
2010. 5. 11.
1. 특허심판원이 2009. 11. 25. 2007당289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1. 11./ 2007. 6. 20./ 제0732710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의 기재 및 도시와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작성 명의 ‘해양경찰청’, 작성 시기 ‘2006. 11.’로 된 ‘선박 Free-Pass 시스템 사용자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주요 기술 내용과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 내용 및 주요 도면의 기재 및 도시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2는 작성 명의 ‘해양경찰청 정보화담당관실’, 작성 시기 ‘2006. 5.’로 된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주요 기술 내용과 도면은 별지 3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 내용 및 주요 도면의 기재 및 도시와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을 제4호증)
비교대상발명 3은 2006. 10. 16.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2006-0107594호에 게재된 “단파 무선 통신을 이용한 근해 선박용 위치 추적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기술 내용과 도면은 별지 4 비교대상발명 3의 기술 내용 및 주요 도면의 기재 및 도시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07. 10. 18.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등록무효심판 과정에서, 2008. 3. 24.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중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등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등록무효심판 사건을 2007당2890호 로 심리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고, 2008. 3. 24. 원고의 위 정정청구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그와 같이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기재 발명(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각 청구항 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 2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비교대상발명 1, 2가 공지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1,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다툰다(당사자들은 2008. 3. 24.자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비교대상발명 1, 2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정정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3. 비교대상발명 1, 2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
가. 판단 기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 시행령 제1조의2 는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하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등 참조),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등 참조).
또한,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 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양경찰청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 등을 식별·통제하고, 해상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 출입항 정보와 운항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종래부터 관할 출입항 관리통제소 및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관할 파출소의 경찰관 또는 출장소의 관리인에 의해 우리나라의 선박 출입항 관리가 이루어져 왔고, 관리 통제 수단은 수기로 작성하는 관리대장과 선박식별 신호포판(신호포판, 우리나라 어선임을 확인하는 일종의 신분증) 등을 활용해왔다(갑 제7호증의 제안요청서 중 제1쪽, 갑 제4호증 중 식별번호 〈16〉).
(나) 위와 같은 수동 절차에 의한 선박 출입항 통제는, ① 어업인이 조업을 위하여 출입항 통제소에 출항 신고를 하면, 통제소가 선박 출입항 신고대장에 출항시간을 기록하고 승선원 명부에 승선원을 기록한 후 규정된 선박 식별 신호포판을 지급하면서 출항을 허용하고, ② 어업인이 선박식별 신호포판을 선박에 설치하고 조업을 실시한 후 입항하여 선박 출입항 통제소에 입항신고를 하면, 통제소가 간단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선박식별 신호포판을 회수하고 입항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갑 제4호증 중 식별번호 〈17〉, 〈18〉).
(다) 따라서 종래의 수동 절차에 의한 선박 출입항 통제는, 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한 출항절차가 까다롭고 더디게 진행되어 선박들이 출항시간을 놓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소형선박의 경우 무선 통신 수단을 구비하지 않고 있어 위급상황 또는 조난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그에 대한 조치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갑 제4호증 중 식별번호 〈19〉, 〈20〉).
(라) 이에 해양경찰청은 2006년 초 무렵, 종래의 비효율적인 출입항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하여 대어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해난사고 발생시 첨단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아울러 불법조업 외국 어선 등을 사전에 식별·통제함으로써 우리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어민의 소득증대 및 안전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소형선박의 운항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선 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형선박의 출입항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갑 제7호증의 제안요청서 중 제1-2쪽).
(마) 위와 같은 해양경찰청의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은 2006. 6.경 온라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인천지방조달청 내자 공고 제200606-14752-00호 공고서를 게재함으로써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입찰 공고(사업주관기관 : 해양경찰청)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되었다.
(바) 원고는 위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2006. 11.경 위 시스템을 사용할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하였는데,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갑 제6호증(을 제1호증, 선박 Free-Pass 시스템 사용자지침서)은 2006. 11.경 위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가 해양경찰청 명의로 작성하여, 교육참석자들에게만 배부한 것이다.
(사) 또한, 비교대상발명 2가 개시되어 있는 갑 제7호증(을 제2호증,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은 위 ㈒의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입찰에 부치기 위한 규격서의 용도로 2006. 5.경 작성되었고, 2006. 6.경 인천지방조달청 내자 공고 제200606-14752-00호 공고서에 규격서로서 첨부되어 ‘나라장터’에 게재된 것이다.
(아) 위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스템 개발·납품 및 구축사업으로서 그 사업 수행조건의 내용으로, “본 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등)는 해양경찰청에서 권리를 갖는다.”(갑 제7호증의 제안요청서 중 제26쪽), “제안사는 입찰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해양경찰행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사항에 대하여 입찰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유출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갑 제7호증의 제안요청서 중 제26쪽)라는 사항이 정해져 있다.
(자) 한편, 위 낙찰로 인하여 원고와 해양경찰청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조건 제29조는,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라는 제목 아래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제1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제2항).”(갑 제9호증 중 제29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 원고는 위 ㈓의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참석자들로 하여금 ‘소속, 계급,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한 교육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카)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갑 제6호증에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 외에도, 실제 선박의 명칭, 선주와 승선원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도 다수 기재되어 있다.
(2) 비교대상발명 1의 공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①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주관기관인 해양경찰청은 위 사업을 입찰에 부칠 당초부터 위 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특허 혹은 실용신안권을 취득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시스템에 관한 기술 내용이 대외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에 더하여, ‘선박 Free-Pass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불법조업 외국 어선 등을 식별·통제하고, 해상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 출입항 정보와 운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의 공적인 사용 용도와 성격상으로도 해양경찰청으로서는 위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술 내용을 대외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어민들이 송신기를 사용하여 위 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한 편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어민들에게 위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공개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스템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위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해양경찰청에게 적용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조건 제29조의 문언상으로도 해양경찰청은 원고가 제출하는 기술상 정보를 원고의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은 계약 담당 공무원인지 여부를 떠나 포괄적으로,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갑 제6호증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④ 더구나,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갑 제6호증에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 외에도, 일반 어민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도 다수 기재되어 있어 해양경찰청으로서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갑 제6호증이 대외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가 갑 제6호증을 활용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내용을 교육하고, 갑 제6호증을 배부한 교육참석자들은 모두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갑 제6호증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이 비교대상발명 1의 내용이나 이것이 기재되어 있는 갑 제6호증을 대외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어, 이를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요구되고 또한 기대되는 사람들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갑 제6호증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매뉴얼 내지 제품설명서와 같은 성격의 것이고, 그 내용 중에 ‘대외비’ 혹은 ‘비밀취급을 요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며, 교육참석자로서 갑 제6호증을 교부받은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은 일반 사용자에 해당할 뿐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갑 제6호증의 발간, 배포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갑 제6호증을 활용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내용을 교육하고, 갑 제6호증을 배부한 대상인 교육참석자들은 모두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6호증에 관하여 이를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요구되고 또한 기대되는 사람들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갑 제6호증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매뉴얼 내지 제품설명서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거나, 그 내용 중에 ‘대외비’ 혹은 ‘비밀취급을 요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의 발간, 배포에 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갑 제9호증 중 제29조는 계약상대자인 원고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발주기관인 해양경찰청에게 비밀엄수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의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은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기술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갑 제6호증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매뉴얼 내지 제품설명서와 같은 성격의 것이므로 물품(시스템)을 구매하는 자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사용되고 그에 따라 공개되는 것이며, 그러한 사용과 그에 따른 공개는 ‘물품계약 본래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서, 만일 매뉴얼 내지 제품설명서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마치 ‘물품을 판매하여 이미 관리처분권이 이전된 물품에 대하여 사용(이용)시에 판매자의 승인을 얻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갑 제6호증과 같은 문서가 위에서 본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소정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낙찰받은 위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을 개발한 후 위 시스템을 사용할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하면서 갑 제6호증을 해양경찰청 명의로 작성하여 교육참석자들에게만 배포한 행위가, 이후 해양경찰청이 갑 제6호증을 해양경찰청 내부적으로 위 시스템의 관리·사용을 위한 용도로 이용하는 범위를 넘어, 이를 대외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갑 제6호증을 사용한 2006. 11.경의 교육은 사업 수행조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교육실시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의 성격상 참석자들의 비밀유지의무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널리 시스템의 공개적인 사용 내지 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 수행조건의 내용으로, “해양경찰청의 운영요원이 계약자의 지원 없이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든 시스템의 운영,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자는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교육 훈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시스템 교육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담당하고 시스템 교육계획과 절차는 계약자가 준비하며 제반비용 역시 계약자가 부담함.”(갑 제7호증의 제안요청서 중 제30~31쪽)이라는 사항이 정해져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에게 위와 같은 교육실시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교육이 그 성격상 참석자들의 비밀유지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라거나, 널리 시스템의 공개적인 사용 내지 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시스템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위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스템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 사용자들인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에게 기술 내용을 교육한다고 하여, 그 기술 내용을 해양경찰청 외부에도 공개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는, 2006. 10. 16.자 해양경찰청의 전자신문에, 해양경찰청이 5,300여 척을 대상으로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을 시범실시하였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였으며,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시스템 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6. 10. 16.자 해양경찰청의 전자신문인 ‘해 맑은 뉴스’ 제123호에는, ‘해양경찰청이 선박 출입항 자동신고 시스템인 선박 프리패스를 개발하여 2006. 7.경 인천해양경찰서와 속초해양경찰서 관내 5,300여 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다. 선박 프리패스는 모든 출입항 대상 선박에 고유 ID가 내장된 전자태그(RFID)를 부착, 출항과 입항 시 파·출장소 방문신고 없이 자유롭게 항구를 드나들 수 있는 제도이다. 해양경찰청은 위 시범운영을 거쳐 2006. 8.경 어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 9. 21.과 같은 달 22일 이틀간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시스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위 기사 내용 중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의 기초적인 개요만이 소개된 부분으로는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 내용이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기사 내용 중 시범운영이나 합동 시스템 점검 실시에 관한 부분 역시 시스템의 기술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이 단순히 어민이나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측 인사들이 위 시범운영이나 합동 시스템 점검에 참여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시범운영이나 합동 시스템 점검으로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 내용이 해양경찰청 외부에 어느 정도나 공개되었다는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기사 내용만으로는 비교대상발명 1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거나,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더하여 피고는, 2007. 1. 2.자 해양경찰청의 전자신문에, 민간인인 대행신고소장도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에 접속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되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 2.자 해양경찰청의 전자신문인 ‘해 맑은 뉴스’ 제134호에는, ‘속초해양경찰서는 2006. 7.경부터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송신용 단말기(RFID)를 관내 파·출장소 15개소, 2천 208척 어선에 순차적으로 지급해 현재 운영중이다. 관내 대행신고소 12개소는 경찰관 부족으로 마을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 민간인 대행신고소장을 임명해 현재 운용하고 있어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의 도입이 있기 전까지 대행신고소장은 다른 어선들의 선박 출입항 임무를 모두 마치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출어를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 지급된 송신 단말기 덕분에 예전에 대행신고소장이 수시로 처리하던 출입항 관리제도의 번거로움이 완화되어 다른 어선들과 마찬가지로 동시출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은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시범실시하기 전 수동 절차에 의한 선박 출입항 통제를 위한 보조 인력으로 종사해왔던 대행신고소장이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시범실시로 인해 선박 출입항 통제 업무에서 벗어나 다른 어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출입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사 내용만으로는 비교대상발명 1이, 민간인인 대행신고소장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거나, 그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고는, 을 제3호증의 4를 근거로 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2006. 7. 19.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기간에 구축되었고 또한 그 기간에 관내 여러 대행신고소에도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에 접근, 조회 가능한 PC가 설치되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해양경찰청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대행신고소장도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4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가사 을 제3호증의 4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후인 2007. 1. 15.자로 작성되어 인천해양경찰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 유지보수 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서 및 그에 첨부된 ‘선박 Free-Pass 시스템 설치 및 배정현황’이라는 문서로서, 그 내용으로 원고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2006. 7. 19.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기간에 선박 Free-Pass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그 구축현황으로 수신기 54대, 송신기 2,954대, 조회용 PC 25대가 설치되었는데, 관내 여러 대행신고소에도 조회용 PC가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모니터는 없이 본체만 설치되었고, 대행신고소에 설치된 PC 본체는 해양경찰서 파출소나 출장소에 설치된 PC의 사양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민간인 대행신고소장에 대한 기술 교육에 관한 내용은 없이 단순히 파·출장소에 설치된 PC의 사양과는 다른 종류의 PC 본체를 모니터 없이 민간인 대행신고소에 설치했다는 취지의 기재만으로는, 민간인 대행신고소장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비교대상발명 2의 공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가 개시되어 있는 갑 제7호증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2006. 6.경 온라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게재된 이상,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결국,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아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선박의 출·입항을 자동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에 관한 발명이므로(갑 제4호증 중 식별번호 〈15〉, 갑 제7호증의 제안요청서 중 제1쪽),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서로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이다.
또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선박의 출·입항 정보와 운항 정보를 관리하고 해양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갑 제4호증 중 식별번호 〈26〉, 〈27〉, 〈28〉, 갑 제7호증의 제안요청서 중 제1쪽),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그 목적에서도 공통된다.
(2) 구성 및 효과의 대비
(가) 구성 1, 1-① 내지 1-⑥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 1 및 1-① 내지 1-⑥은 선박의 ID정보를 제공하는 선박정보부(11)(구성 1-①), 선박정보부(11)와 함께 선박의 위치를 제공하는 위치정보부(12)(구성 1-②), 선박정보부(11)와 위치정보부(12)에서 제공되는 각각의 ID정보와 위치정보를 함께 데이터화하는 데이터구성부(13)(구성 1-③), 데이터구성부(13)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로그시켜주는 로그형성부(15)(구성 1-④), 로그형성부(15)에서 로그된 데이터를 로테이터시켜 암호화되도록 보안처리하는 보안처리부(17)(구성 1-⑤) 및 보안처리부(17)에서 보안처리된 데이터를 수신장치(20)에 송신하는 송신부(19)(구성 1-⑥)로 구성되어,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의 위치 및 선박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신하고, 선박의 조난발생시 조난신호를 송신하도록 선박에 구비되는 송신장치(10)(구성 1)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는 선박용 무선송신기가 Emergency Call 기능, ID, LLI, 데이터 전송시간의 설정 및 제어 기능, 위치데이터 수신 모듈, 위치정보 및 시간데이터 저장 기능, 사용자가 정의한 간격에 따라 데이터의 저장 주기를 설정하는 기능, 선박 고유의 ID 설정 기능 및 안테나로 이루어진 선박용 무선송신기의 사양이 개시되어 있다(갑 제7호증의 제안요청서 중 제20쪽).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2에는 선박용 무선송신기의 사양만이 단순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술 구성 및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선박의 ID정보와 위치정보를 함께 데이터화하고 이와 같이 데이터화된 정보가 로그되며 보안 처리된 후 수신장치에 송신하는 기능을 갖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 1, 1-① 내지 1-⑥’과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은 그 구체적인 구성 및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 1, 1-① 내지 1-⑥의 데이터구성부 및 로그형성부의 구성은 이 기술분야에서 자명하거나 관용적인 기술구성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2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보안처리부의 구성 역시 이 기술분야에서 자명하거나 관용적인 기술구성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는 정도의 사항만으로도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 1, 1-① 내지 1-⑥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기적으로 결합된 ‘선박의 ID정보와 위치정보를 함께 데이터화하고 이와 같이 데이터화된 정보가 로그되며 보안 처리된 후 수신장치에 송신하는 기능을 갖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 1, 1-① 내지 1-⑥’과 대비할 수 있는 일체의 대응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에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구성을 이루는 세부 구성요소 가운데 일부가 비교대상발명 2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거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박용 무선송신기의 사양만이 단순 나열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2와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 1, 1-① 내지 1-⑥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성 2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2는 송신장치(10)에서 송신되는 선박의 위치 및 선박정보와 선박의 조난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신받아 데이터 처리하는 수신장치(20)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는 선박추적관리 센서시스템의 사양에 대한 사항만이 단순 나열되어 있을 뿐(갑 제7호증의 제안요청서 중 제19쪽), 수신장치의 구체적인 기술 구성 및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송신장치(10)에서 송신되는 선박의 위치 및 선박정보와 선박의 조난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신받아 데이터 처리하는 기능을 갖는 구성’과 대비할 수 있는 일체의 대응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양 발명의 위 구성들은 그 구체적인 구성 및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다) 구성 3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3은 수신장치(20)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전송받아 수신된 선박에 대한 선박의 위치 및 선박정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선박의 위치 및 이동거리를 계산하고, 계산된 데이터를 근거로 선박의 출입항을 체크하여 자동화처리하고 저장하며, 처리된 데이터를 표시하고, 조난신호가 수신되면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DB서버(30)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는 소형선박 프리패스 DB가 선박정보 DB, 승선원 정보 DB, 출입항 관련 정보, 각종 통계정보, 선박 위치정보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DB 사양에 대한 것만 단순 나열되어 있을 뿐(갑 제7호증의 제안요청서 중 제22-23쪽), 소형선박 프리패스 DB의 구체적인 기술 구성 및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선박의 위치 및 이동거리를 계산하고, 계산된 데이터를 근거로 선박의 출입항을 체크하여 자동화처리하고 저장하며, 처리된 데이터를 표시하고, 조난신호가 수신되면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갖는 구성’과 대비할 수 있는 일체의 대응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양 발명의 위 구성들은 그 구체적인 구성 및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3) 대비결과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기술분야가 같고, 목적이 공통되지만, 발명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들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은 단순히 장치 혹은 시스템의 사양으로서 나열되어 있을 뿐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그로부터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므로,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3, 4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제3, 4항 정정발명은 제2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그 구성을 부가 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위 발명들의 진보성도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 1, 2, 3을 포함하면서, DB 서버(30)가 정보로그부(31), 선박확인부(32), 위치계산부(33), ‘라인설정부(341)·미출항확인부(343)·출항확인부(345)·입항확인부(347)’를 가진 출입항관리부(34), 항적관리부(35), 출입항저장부(36), 출입항확정부(37), 출입항통계부(38), 선박표시부(39)로 구성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는 소형선박 프리패스 DB가 선박정보 DB, 승선원 정보 DB, 출입항 관련 정보, 각종 통계정보, 선박 위치정보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DB 사양에 대한 것만 단순 나열되어 있을 뿐(갑 제7호증의 제안요청서 중 제22-23쪽), 소형선박 프리패스 DB의 구체적인 기술 구성 및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정보로그부(31), 선박확인부(32), 위치계산부(33), 출입항관리부(34), 항적관리부(35), 출입항저장부(36), 출입항확정부(37), 출입항통계부(38), 선박표시부(39)로 구성되어, 선박의 위치 및 이동거리를 계산하고, 계산된 데이터를 근거로 선박의 출입항을 체크하여 자동화처리하고 저장하며, 처리된 데이터를 표시하고, 조난신호가 수신되면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갖는 구성’과 대비할 수 있는 일체의 대응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양 발명의 위 구성들은 그 구체적인 구성 및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라인설정부(341)·미출항확인부(343)·출항확인부(345)·입항확인부(347)’를 가진 출입항관리부(34)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3에는 ‘스캔영역 선박좌표 데이터베이스(360)에 저장되어 있는 각 선박별 위치에 대한 GPS데이터를 입력받아 경계선(영해, 조업구역, 대양선 혹은 여객선의 항해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해도상에 오버랩시킨 데이터를 출력하는 해도상 좌표 매칭부(331)와, 상기 해도상 좌표 매칭부(331)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관리자가 육안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표시부(332)와, 상기 해도상 좌표 매칭부(331)에서 오버랩시킨 데이터를 기준으로 경고성 메시지 혹은 음향을 표출시켜야 하는 선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경고 메시지 생성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경고메시지 발생여부 판단부(333) 등으로 구성되는 경고여부 판단부(330)’(을 제4호증 중 제3, 6쪽)가 개시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3에는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응되는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결국, ‘정보로그부(31), 선박확인부(32), 위치계산부(33), 출입항관리부(34), 항적관리부(35), 출입항저장부(36), 출입항확정부(37), 출입항통계부(38), 선박표시부(39)로 구성되어, 선박의 위치 및 이동거리를 계산하고, 계산된 데이터를 근거로 선박의 출입항을 체크하여 자동화처리하고 저장하며, 처리된 데이터를 표시하고, 조난신호가 수신되면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갖는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구성’과 대비할 수 있는 일체의 대응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 3 어디에도 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구성을 이루는 세부 구성요소 가운데 일부가 비교대상발명 2, 3에 일부씩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장치 혹은 시스템의 사양만이 단순 나열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2와 일부 대응 구성만을 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3의 단순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3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므로, 비교대상발명 2,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생략]
[[별지 2]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 내용 및 주요 도면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