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3. 5. 24.자 사기, 2014. 5. 8.자 사기, 2014. 6. 27.자 사기, 2013. 9. 9.,...
범 죄 사 실
『2018고합41』 피고인은 2013. 6. 26.부터 2017. 8. 7.까지 충주시 B에서 ‘C(변경 후 상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충주시 B에 있는 위 C에서 피해자 E가 F종중 회장으로 위 종중 소유인 충주시 G가 충주시에 수용되어 3억 8천만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받게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세무사에게 말해서 양도세를 6,800만 원까지 감액되도록 해주겠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돈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그 돈을 사용하다가 책임지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채무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뷔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소득세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6,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경 충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위 1항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여부를 독촉받게 되자 마치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하기 위해 세무사 L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소득세 납부 영수증(납부세액 12,392,400원, 납부세액 4,787,150원) 2매 및 국세 납부 영수증(납부세액 12,392,400원, 납부세액 47,871,530원) 2매에 미리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2013. 03. 29. M조합 N지점”이라고 새겨진 공과금 접수납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새로운 지방소득세 납부 영수증 2매 및 국세 납부 영수증 2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