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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23181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27년(와) 제28401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