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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6구합828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130명을 사용하여 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원고는 1996. 7. 22.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1. 4. 1.부터 경기북도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민원업무팀으로 발령 처분을 한 후 같은 달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 회장은 다음날 원고를 면직처분한 후 복무규정 제4조, 제5조, 제13조, 성관련 위법행위자 징계에 관한 특례요령 위반에 근거하여 원고를 2016. 2. 18.자로 해임한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3.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12.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1조 제1항에는 30일 전에 통지하고 그 직원을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예고도 없이 해고를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