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사실은 담배인삼공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할인된 가격에 담배를 구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담배인삼공사에서 중간도매상에게 값싸게 공급하는 담배를 구입하여 일반소매점에 판매하면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만약 자금을 투자하면 2개월에 1회씩 투자한 원금의 12% 상당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라도 반환하여 달라고 하면 반환하여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3. 5.경 그 처인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할인담배 구매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13%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2003. 7. 2.경 2,000만 원은 현금으로, 2003. 11. 10.경 합계 2,000만 원은 피고의 통장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총 4,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2002. 1. 초순경부터 2004. 2. 중순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9억 2천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또한, B은 2002. 3. 중순경 D에게 “전매청에서 담배를 원가격보다 10% 싸게 구입하여 시중에 처분하여 이익을 남긴 후 원금과 배당금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할인담배 구입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합계 3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B은 위 가.
와
나. 항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고단1654, 1783(병합) 사기 사건에서 2005. 2. 15.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05노553)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