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0. 18:2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남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