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42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39,04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