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00. 1. 15.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속이다. 2) 한편, 원고는 2015. 11.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B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의 휴직명령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간병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기간: 2015. 10. 26.부터 2016. 10. 25.까지, 이하 ‘이 사건 간병휴직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의 복직명령 및 인사발령 1)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원고의 전공노 활동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인정됨을 이유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제1항에 따라 복직을 명하면서 2016. 3. 2.까지 소속 부서에 복귀할 것’을 통지하고, 2016. 3. 3.과 2016. 3. 15. 원고에게 복직명령이행을 각 촉구하였다. 2)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C과 근무를 명하는 복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소청심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을 제1, 2, 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미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