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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69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04:56경 E와 서울 강동구 U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의 V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E가 위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05:00경 E와 서울 강동구 U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의 X 티볼리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E가 위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대시보드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지갑 1개와 보조석 위에 올려져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맥북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