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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5220181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벨정보 주식회사는 60,098,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