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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8. 01: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출발하는 B에 탑승하면서 비닐로 압축포장 후 검정색 먹지와 은박지로 감싸 내피 안쪽에 부착하고 그 위에 의류를 덮는 방법으로 은닉한 시가 252,28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968g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위 항공기 수하물로 기탁하고, 같은 날 08:4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96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필로폰-양성, 무게 총 2,968g)

1. 김해공항세관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필로폰 검증메시지 출력물 1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필로폰의 시가산정 등) 및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가중처벌하기 전 기본적 구성요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