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중구 저동 1가 1-2 소재 남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B‘에서 ’C’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서 ‘C’라는 업체에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 25.경까지 ‘B’에서 11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19,9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1. 선고형의 결정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700만 원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800만 원
다. 합계 : 1,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