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445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17]

판시사항

피해자의 조모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가 죽음과 비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여도 피해자의 부모 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신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25. 선고 66나23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모, 부부, 자식등 친척관계 있는 자들도 그 정신적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 · 751조 의 원칙규정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그 손해가 배상하여야 할 만한 것임과 동시 상당한 인과관계의 범위내의 것이면, 족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가 죽음과 비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하여도 그 부모, 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정신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1967.6.27 선고 66다1592 사건판결 )이며,피해자의 조모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위와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본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1은 본건사고 당시 22세의 청년으로서 본건사고로 인하여 치료 21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며,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감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병명은'(1) 우측 개상골 골절후유증. (2) 우측개상골 골수염후유증'이라 하였고, '뼈의 변형 또는 비후증이 있어서 장거리 보행통이나 파행등이 인정되므로 상해전에 비하여 농촌 노동력의 약 40퍼-센트정도가 감퇴되었다'는 것이며, 원고 2와 원고 3은 피해자인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는 피해자의 조모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인 원고 1의 상처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정도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부상일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모와 조모에 있어서 정신적 고통이 있으리라고 함은, 인정과 사회적 관념으로 보아 상례라 할 것인 즉, 원심이 위와같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즉, 이와 반대될 견해를 전재로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