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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5 2019구합6589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득자이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소지자이다.

나. 원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930호) 2016. 6. 15. 징역 8월의 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원고와 검사는 각각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원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6. 9. 8.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원고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24조 제4항 제1호 다.

목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