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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274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5.부터 2012. 9. 2.까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등으로 총 179,656,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우승이 예상되는 마번을 선택하여 마권을 구매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권 구매 대금의 15% 등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하나은행 안산지점 앞 노상에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F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G)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까지 F으로부터 기업은행 계좌(H), 우체국 계좌(I), 신협 계좌(J), 신한은행 계좌(K)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등 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것) 제50조 제2호(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