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사이에 화천군 E 지상 창고 및 관리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1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 13,981, 818원 별도), 공사기간은 2015. 7. 1.부터 같은 해
9. 15.까지 105일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7.경 새로운 패널을 구입하여 위 창고의 내부에 방과 사무실을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 124,981,818원 = 공사금액 1억 1,100만 원 부가가치세 13,981,818원 피고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