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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20고단1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렉카차량 운전기사로,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29세)와 각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안산시 단원구 F 3층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1세)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및 음부가 드러나는 내용의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들을 상대로 동의 없이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피해자들은 촬영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거니와 동영상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