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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07. 28. 05:4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