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6. 30.자 2009누39362 결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소송수계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6. 17. 선고한 판결의 피고 겸 피항소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서울 중구 무교동 (이하 지번 1 생략), 대표자 위원장 소외 3”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소송수계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이하 지번 2 생략), 대표자 위원장 소외 4”로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6. 17. 선고한 판결의 피고 겸 피항소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근거 법률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1.12.선고 2009구합3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