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7.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에 있는 2001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3로 201에 있는 안산고잔3차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