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20174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9. 30.자 교통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5,60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가 2016. 9. 30. 08:00경 C 메가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화곡4동 우체국 방면에서 대일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 중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 E BMW 740i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은 을2호증의 영상과 이 법원의 서울강서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802,000원(= 수리비 1,892,000원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용 91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자동차 내ㆍ외장 관리사로서 특수도장(플레이그 커스텀 도장)을 한 피고 차량을 업무의 모델로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3,418,184원, 원고의 상이한 주장으로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여 차량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고 계기판에 이상증상이 발생함으로 인한 수리비 2,890,000원(= 1,606,000원 1,284,000원), 특수도장비 5,000,000원, 휴업손해 2,000,000원, 렌트비 11,760,000원, 수리지연으로 인한 교통비 13,8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43,868,1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수리비 : 3,198,184원(도장비 포함) 인정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원고가 자인하는 공임 1,017,200원(= 을3호증상 공임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