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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노310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퇴거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E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 I은 “ 집에 누가 행패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해결해 달라.”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점,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E이 나가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E의 집 마당에 계속 앉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