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미간행]
[1]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가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2]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경우, 송금사실만으로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공1982, 594) [2]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공2012하, 1495)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대한민국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소외인이 사업상 필요한 금융거래에 피고가 개설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하고자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46,68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수원) 및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후(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체한 돈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이체행위가 소외인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각 계좌가 소외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 관리를 위해서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소외인에 의하여 이용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계좌 및 이체된 돈의 이용관계와 이 사건 이체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이체 사실만을 가지고 소외인 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좌 이용과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권한 및 종국적인 귀속에 관한 약정내용과 아울러, 구체적인 돈의 이체경위와 그 목적, 이체한 돈의 인출자·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이체된 돈이 소외인의 사업자금이나 그 채권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이체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이체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이체행위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