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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1423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E이 1995. 6. 28.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 F은 2002. 1. 22. 소외 G 유한회사에게, G 유한회사는 2003. 8. 1. 소외 H 유한회사에게, H 유한회사는 2007. 6. 8.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각 그 무렵 그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2018. 11. 29.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합계 129,521,265원(그 중 원금 43,869,25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29,521,265원 및 그 중 43,869,253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에 의한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은 그 발생일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은 적어도 일방적 상행위로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기는 하나, F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G 유한회사가 승계참가하여 2003. 1. 7.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3. 2. 1.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므로, 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주장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8. 12. 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