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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9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2. 1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씨발년, 내 손으로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2. 27. 11:29경 “니가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하나, 나도 널 가만히 두지 않을거다. 내가 너에게 준돈 약 삼백 삼일 안에 보내라. 만약 안 보낼 시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뭉게버릴 데니까”라는 내용, 같은 날 13:23경 “입 놀리지 말고 기다려라. 그 입 아주 뭉겨브리데니까”라는 내용, 같은 날 13:45경 “그래 내가 까불있는지 기다려라”라는 내용, 같은 날 15:11경 “너가 날 더럽게 배신하듯이 나도 아주 아주 더럽게 치사하게 갚아주마, 너 나란 사람 아주 잘못봤다”라는 내용, 16:19경 “겁 먹지 마라, 곧 현실이 니 눈 앞에 닥치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각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