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청구 등
1.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피고(상호는 주식회사 C에서 2014. 3. 31. 주식회사 D로, 2015. 8. 10.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로부터 피고가 2013. 3. 27. 발행할 권면총액 32억 원의 제13회 국내사모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7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음과 같은 행사조건으로 인수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인수계약’,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피고에게 7억 원을 대용납입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제13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그에 기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 증권 7장을 발행, 교부받았다.
(가) 사채 권면액 : 각 1억 원 (나) 일련번호 : 제13회 가0008호 내지 가0014호 (다) 발행일 : 2013. 3. 27. (라) 권리행사기간 : 2014. 3. 27.부터 2016. 3. 18.까지 (마) 신주인수권 행사조건 ①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②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 권면금액에 행사비율을 곱한 후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한다.
단,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주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행사비율 : 권면금액의 100% ④ 행사가액 : 1주당 597원 (바) 신주행사 대금의 납입방법 : 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 또는 대용납입한다.
(사) 행사가격의 조정사유 :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무상 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등
나.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위 신주인수권 증권 7장에 기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고, 신주인수권 행사 대금을 대용납입하였다.
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주당 597원이었으나,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행사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