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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5462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

)는 2015. 10. 6. ㈜B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3,649,487,409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136억 49,487,4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45,979,490원, 지방교육세 54,597,940원, 농어촌특별세 27,298,970원 합계 627,876,4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구 동법 제100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법인은 위 조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은 불가함. 2) 그 후 원고 회사는 2017. 7. 25.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근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의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 회사는 2017. 10.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설립 및 사업의 경과 원고 회사는 2015. 1. 12. ‘화물운송주선업, 육상ㆍ해상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울산 울주군 C’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면허 등의 양수 및 지입차량 운영 가 원고 회사는 2015. 2. 2. 주식회사 D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면허를, 2015. 2. 4. E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