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패]
조심-2016-서-185(2016.10.28)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467
○○○ 외 3
○○세무서장
2017. 8. 24.
2017. 9. 14.
1. 피고가 2015. 10.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 1월 귀속 상속세(가산세 포함)1,498,999,430원의 부과처분 중 144,961,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망인이 2014. 1. 11. 사망하자 2014. 7. 31. 상속세과세가액을 1,251,071,719원으로 하여 상속세 2,67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주식회사 ☆☆저축은행
(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86,40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쟁점 주식 평가액 3,058,583,970원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 10. 12. 원고들에게 2014년 1월 귀속 상속세 1,498,999,4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10. 28.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주식과 관련된 상속세(가산세 포함)는 1,354,038,3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주식은 망인이 김△△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그룹 회장 김□□의 배우자 김☆☆의 이모부이고, 김△△는 김□□
의 누나이다.
2) 김△△는 세무공무원에게, 2015. 3.경 아래표와 같은 망인 명의 주식취득상세표
를 첨부하여 본인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2015. 5.15. '☆☆그룹 김□□ 회장의 가족으로서 ☆☆저축은행이 발행한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주권 실물을 가지고 있으나, 30년 이상 지나 취득 당시 금융증빙은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망인과 구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망인의 자녀들도 본인에게 소유권이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저축은행은 1972. 11. 1. 자본금 50,000,000원에 총 발행주식수 50,000주로설립되었고 1978. 12. 31. 증자가 이루어지면서 총 발행주식수가 1,000,000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위 증자 당시 김□□의 특수관계자들인 배우자 김☆☆에게 5,000주, 남동생들인 김AA, 김BB에게 각 8,200주, 역시 남동생인 김CC에게 3,400주, 자녀들인 김DD, 김FF에게 각 3,000주의 신주배정이 이루어졌고, 이때 최초로 망인 명의로 30,800주의 신주배정이 이루어졌다.
4) 쟁점 주식의 주권, 주식청약서(1983년), 주권수령증(1991년 및 1992년)은 ☆☆
그룹 사주(社主) 직계가족의 재산만을 관리하는 김EE가 소지하고 있었는데, 김E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 재산관리인 오AA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을 당시 쟁점 주식의 소유자가 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5) 위 주식청약서와 주권수령증상 망인 명의 서명의 필체가 모두 다르다.
6) 김△△는 2015. 7. 9.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7) 망인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주식회사 AA, 2001년에는 ☆☆증권 주식회사,2002년에는 ☆☆씨엔아이 주식회사, ☆☆제출주식회사, ☆☆증권 주식회사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씨엔아이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
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66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인정사실과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 명의의 쟁점 주식은 김△△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가) ☆☆저축은행의 1978. 12. 31. 증자 당시 신주배정이 망인을 제외하면 김□□회장의 가까운 가족인 배우자, 형제, 자녀들에게만 이루어졌고 그 배정주식 수도 수천 주에 불과한 바, 1998년까지 주식회사 AA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김□□ 배우자의 이모부인 망인이 당시 ☆☆저축은행의 신주를 30,800주나 배정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반면, 김□□ 회장의 누나인 김△△가 이를 배정받아 그 명의를 망인에게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나) 쟁점 주식의 평가액은 30억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쟁점 주식에 관한 상속세 13억 원 상당을 납부한 후에도 17억 원의 가치가 남는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쟁점 주식을 김△△의 명의로 개서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김△△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난 바 없다.
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2년 및 1993년 망인이 쟁점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을 신고하고, 주주총회안내문 수령지가 망인의 주소지임을 알 수 있으나, 명의신탁은 대외적 법률관계에 있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라고 볼 수 있다.
라) 쟁점 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시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므로 금융증빙자료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김△△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고, 김△△가 작성한 주식취득상세내역의 내용과 최초 배정 당시 형제들이 함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김△△가 그 취득시점을 1982년이라고 잘못 표시한 것만으로 김△△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룹 사주 가족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김EE의 업무인수인계 당시 상황, 원고들이 쟁점 주식에 대하여 물은 경위와 답변 내용 등에 관한 증언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그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주식과 관련하여 부과된 상속세(가산세 포함)
1,354,038,380원 부분 즉, 144,961,050원(= 1,498,999,430원 - 1,354,038,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