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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2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심판시 암소 5마리(이하 ‘이 사건 암소들’이라 한다)와 수소 1마리(이하 ‘이 사건 수소’라 한다)를 교부받아 판매한 대금 중 일부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과 정산하였고, 나머지 대금으로는 피해자에게 다른 소를 매입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암소들 및 수소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소 판매를 중개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2006년 말경 전주김제완주축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인에게 빌려 주었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0. 1. 18.경 피고인 소유의 김제시 C, D 각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4.경 위 전주김제완주축협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2010. 3. 12.경 소지하고 있던 2,300만원으로 위 각 부동산 낙찰자 E로부터 위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소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2010. 7. 2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축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송아지를 팔고 임신우를 사다 키우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한 두당 2,000,000 ~ 2,200,000원으로 정하여 6두를 매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타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소 판매를 중개한 후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경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암소 5두, 2010. 7. 23.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6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