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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2. 선고 2017고합1121 판결

가.뇌물수수나.뇌물공여

사건

2017고합1121,2017고합1183(병합)가.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 D

검사

최두헌(기소), 심형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H, I

법무법인 J(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K, L, M, N, O

법무법인 P(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Q, R, S

법무법인 T(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U, V, W

법무법인 X(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Y, Z, AA, AB

판결선고

2018. 2. 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2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C,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17,8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112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AC병원 소속 기능직 직원으로서 위 병원 정형외과 석고실에서 깁스, 의료용 스플린트 등의 의료 자재를 사용하여 환자를 처치하고, 관련 의료 자재의 구매를 위 병원 구매팀에 신청하여 구매팀을 통해 납품받은 의료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AD법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나.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8. 18.경 AE에 있는 AC 병원 정형외과 석고실에서 의료보조기구 납품업체인 "AF" 대표인 B으로부터 위 업체의 의료용 보조기구 등을 계속 위 AC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신제품의 구입을 신청해주는 대가로 8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A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3.경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합계 21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다. C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석고실에서 의료보조기구 납품업체인 "AH" 대표인 C로부터 위 업체의 의료용 보조기구 등을 계속 위 AC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신제품의 구입을 신청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A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16.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0,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석고실에서 의료보조기구 납품업체인 "AI 대표인 D으로부터 위 업체의 의료용 보조기구 등을 계속 위 AC 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신제품의 구입을 신청해주는 대가로 7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AG)로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9.경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75,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의료보조기구 납품업체인 "AJ"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의료보조기구 납품업체인 "A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 업체들의 의료용 보조기구 등을 계속 위 AC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신제품의 구입을 신청해주는 대가로 80만 원을 A의 국민은행 계좌(AG)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3.경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합계 212,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1183』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7. 3.경까지 의료용품 납품업체인 "A"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C 병원 소속 기능직 직원 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H"의 의료용 보조기구 등을 계속 위 AC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신제품의 구입을 신청해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A의 국민은행계좌(AG)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6.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0,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의료보조기구 납품업체인 "A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I"의 의료용 보조기구 등을 계속 위 AC 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신제품의 구입을 신청해 주는 대가로 70만 원을 A의 국민은행계좌(AG)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9.경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75,6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계좌내역, B, D 명의 계좌내역, C 명의 계좌내역, 각 변호인의견서(순번 33, 41), 각 첨부서류

1. 내사보고(거래명세서 및 발주서 첨부(순번 6),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분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8), 압수 녹취파일 녹취록 제출(순번 13), 피의자 A AD법 제28조 적용여부 검토(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AD법 제28조(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AD법 제2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 형은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AM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일반병원인 AC 병원에 고용된 석고기 사이므로 AD법 제28조가 정한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뇌물 수수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B,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①① B으로부터 2012. 5. 이전까지 지급받은 돈은 차용한 것이고, 2012. 5. 이후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이 B과 AF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한 사람으로서 받은 수익금이며, ② C로부터 2016, 6, 24. 지급받은 1,500만 원[범죄일람 표(2) 순번 26]은 C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③ 2017. 1. 25. 지급받은 100만 원[범죄일 람표(2) 순번 27]은 C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며, ④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돈 중 일부는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가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회식비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뿐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또한 ② 2016. 6. 24. 지급한 1,5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26]은 A에게 대여한 것이며, ③ 2017. 1. 25. 지급한 100만 원[범 죄일람표(2) 순번 27]은 A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고, ④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일부는 경조사비 명목으로 A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AC 병원의 석고기사인 피고인 A은 AM기관의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AD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AM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AM기관의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에는 AC병원이 AM기관의 분사 무소로 등기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1242쪽).

② AM기관의 정관 제62조는 AC 병원은 AM기관이 AD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설치한 소속기구임을 명시하고 있다.

③ AD법 제27조는 이사장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M기관 정관 제65조 제1항, 제2항은 이사장이 AC병원의 병원장을 임명하고, 병원장으로 하여금 병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AM기관 정관 제69조 제2항은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 AC 병원의 직제·인 사·보수·회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AC병원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병원장이 병원 직원을 임용한다.

나. B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B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청받은대로 돈을 주었다. 처음에는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고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B이 AF를 설립한 2012. 5. 이후에는 요구하는 액수가 커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B 녹취서, 증거기록 제1권 1221, 1252-1256쪽),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 A은 구속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피고인 A과 B이 함께 귀농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며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주택의 신축비 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012. 5. 이전에는 차용한 것이며 2012. 5. 이후 수령한 돈은 AF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여 받은 수익금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전개한 것이다.

③ 공동수익 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피고인 A이 AF를 공동으로 설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사이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인정 여부

1) 피고인 A, 피고인 C 사이의 직무관련성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급된 돈이 회식비나 명절 떡값 명목일 뿐이라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AC 병원의 의료 보조기구 납품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관리팀에 청구하고 구매관리팀이 이를 일괄 취합하여 업체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납품업체는 각 부서에서 신규 재료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진료재료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AC병원 구매관리팀에서 근무하는 AL은 경찰 조사에서 "진료 재료위원회에서는 대부분 각 부서에서 신청한 내용대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므로, 신규 재료승인신청서를 작성하는 각 부서가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관한 신규 재료승인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752쪽).

② 피고인 C도 검찰 조사에서 "납품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05쪽).

③ 피고인 A은 2016. 11. 29. 피고인 C에게 AC병원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피고인 C가 더 이상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전해주며, 피고인 C가 AC병원에 대한 납품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B이 피고인 C가 납품하던 물품을 담당하도록 할 테니 피고인 C는 B에게 물품을 건네주고 돈을 받으라는 취지로 조언하였 다(증거기록 제1권 374, 375쪽)

2) 2016. 6. 24. 1,500만 원의 뇌물성 인정 여부(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6)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이 2016. 6. 24. 피고인 C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 C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A 녹취서, C 녹취서, 증거기록 제2권 32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AC 병원에 대한 납품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2016. 6. 24. 주고받은 1,500만 원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피고인 A이 갚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독촉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01, 202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일반적인 자금대여 관계에서의 대여자와는 달리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을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주식 가격이 오르면 변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현재는 당시 구매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녹취서 7, 17쪽), 주식은 가격하락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바, 주식 가격의 상승을 변제의 조건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금대여 법률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③ 위 피고인들은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독촉 또는 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몇 차례 변제를 독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변경한 점(증거기록 제1권 536, 1230쪽), 피고인 C도 검찰에서 변제할 것을 독촉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20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다른 돈[범죄일람표(2) 순번 1-25, 27]에 비하여 1,500만 원은 이례적으로 액수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무렵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주식 투자정보로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액수의 차이는 뇌물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6 위 피고인들은 2017. 2. 21. 전화통화를 통하여 뇌물 혐의로 고발을 당할 경우에 관한 대책을 모의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1,500만 원은 피고인 C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피고인 A이 공동투자를 하였으므로, 이득액 중 피고인 A 투자원금, 수익 및 이자를 지급해준 것이라고 말해라.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91쪽). 당시에도 위 피고인들 사이에는 변제에 관하여 논의된 바 없다.

⑥ B은 이 법정에서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주었다.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B 녹취서 4, 10쪽), D도 이 법정에서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D 녹취서 6쪽),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금대여 요청이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는 수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2017. 1. 25. 100만 원의 뇌물성 인정 여부(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2017. 1. 25. 주고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1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영수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여 시점인 2016. 12. 무렵 피고인 C의 각 계좌에는 합계 약 2억 원 가량의 예금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별책 8권)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 A은 직원인 AN로부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용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고, AN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C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7. 1. 25. 13:43경 피고인 C로부터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난 뒤 14:59경 AO에게 18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N에게 이체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별책 4권).

④ 위 피고인들은 2017. 2. 21. 전화통화를 통하여 뇌물 혐의로 고발을 당할 경우에 관한 대책을 모의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이번에 나한테 100만 원 말고는 개인적으로 돈 준 것 없잖아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91쪽). 4) 수수된 돈 중 일부는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돈 중 피고인 A이나 AC 병원 직원의 경조사비가 포함되어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②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어떤 돈이 경조사비 명목으로 수수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③ 특히 피고인 A은 일부 돈은 자신의 경조사에 관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경조사의 시기조차 특정하지 못한 점(A 녹취서 17쪽), ④ 피고인 C는 20만 원 이하로 송금한 것은 경조사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B, D으로부터 20만 원 이하의 돈을 뇌물로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212,100,000원 이상 794,725,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적용불가능(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이탈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다.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등 업무에 관하여 합계 317,89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C병원 석고기사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였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뇌물수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2)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 5,0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3)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1억 원)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6월 ~ 2년 6월)다.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보조 의료기구 납품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A에게, 피고인 B은 212,000,000원, 피고인 C는 30,100,000원, 피고인 D은 75,690,000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약 8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그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 D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A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A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A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라는 뇌물공여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필복

판사권은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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