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약국 내에 있던 약품 등 합계 90,763,479원(일반약품 49,101,422원, 준비금 345,500원, 전문약품 41,316,557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도 함께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인 52,051,283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국 및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양도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약사명의를 대여 받은 E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3. 4. 1.경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인 원고에게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원고는 E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를 E에게 빌려주어 E으로 하여금 청주시장에게 약국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E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