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0204 판결

(심리불속행)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1855 (2016.08.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804 (2014.04.15)

제목

(심리불속행)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보여 이를 농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