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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5.2.선고 2017구단3665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366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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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 4 . 4 .

판결선고

2018 . 5 . 2 .

주문

1 . 피고가 2017 . 6 . 8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소속 근로자로 2016 . 5 . 21 . 10 : 00경 하남종합운동장에서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 ( KRPIA FOOTBALL ASSOCIATION ) 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 ( 이하 ' 이 사건 대회 ' 라고 한다 ) 에 참가하여 축구 시합을 하던 중 공을 잡으려다 넘어져 '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고 한다 ) 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 피고는 2017 . 6 . 8 . 원고에게 " 이 사건 대회의 성격이 다국적의약산업 축구협회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 로 인정되지 않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 " 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7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회는 관례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 참여비용 전액을 소외 회사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행사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해당하고 ,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 운영방법 ,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들에 비추어 ,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 8 . 29 .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 .

2 )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 소외회사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가 아니고 , 소외 회사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 금 이 사건 대회의 참석을 강제한 바 없으며 ,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 중 축구동호 회 회원들만이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고 , 이 사건 대회에의 참가시간이 근무시간으 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

나 ) 그러나 갑 제2호증 , 을 제1 , 3 , 4 ,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 즉 ① 이 사건 대회는 소외 회사가 소속 회원 사로 있는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 의하여 ' KRPIA 피마컵 ' 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정 례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 2016년도 대회는 그 횟수가 13회째에 이르는 점 , ② 소외회 사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대회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거나 독려하지는 아니하였 으나 , 소외회사가 속한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대회의 일정 , 장소 , 참가회사 , 게임방식 등을 알리고 ,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는 내용의 초청 공문을 발송하였던 점 ,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회 개최로 인한 소요경비 전액인 1 , 810 , 683원을 행사 대행업체에 지급하였는바 , 참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 점 , ④ 이 사건 대회에는 15개의 회사들이 참가하였고 , 경기는 예선 리그 ( 풀리그전 ) 와 본선 ( 풀리그전 및 토너먼트 ) 을 거쳐 우승팀 , 준우승팀 , 공동3위를 가 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 참가자들은 소속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 출전하였 던 점 , ⑤ 원고 역시 소외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서 이 사건 대회에 출전하여 경기에 참가하였던 점을 모두 종합하면 , 위 가 ) 항에서 인정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회는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 .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 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서 입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차지원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30조 ( 행사 중의 사고 )

운동경기 ·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 이하 " 행사 " 라 한다 ) 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 ( 행사 참가를 위한 준

비 연습을 포함한다 ) 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1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

로 인정하는 경우

2 .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