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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13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209,9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D은 2016. 5.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