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하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동부 창선방 E(京城府 東部 昌善坊 E)에 주소를 둔 F이 1911(명치 44년). 6. 25. 경기 광주군 G 답 21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1957. 11. 15. H 대(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135평이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토지가 행정구역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서울 강동구 D 대 44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 25. 전쟁 무렵 멸실되었다가 1972. 6. 23. 복구되었는데, 위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 종로구 I에 주소를 둔 J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93. 12. 27. 접수 제15127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F 앞으로 사정된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위 사정명의인 F은 원고들의 증조부인 K과 동일인물로, K의 아들인 L가 1924. 8.경 K을 호주상속한 후 1945. 12. 29. 사망하여 L의 아들 M이 L를 호주상속하였고, M이 1978. 10. 20.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써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