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과실비율 50:50
서울고등법원 2015.12.9.선고 2015나2008818 판결

구상금

사건

2015나2008818 구상금

원고,항소인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가합511086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8 .

판결선고

2015. 12. 9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91, 118, 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 부터 2015. 12. 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 237, 3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 312, 1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00 택시 소유인 서울34아 * * * * 호 영업용택시 ( 이하 ' 이 사건 사고차량 ' 이라고 한다 ) 가 그 운행 중 야기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같은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 자이고, 피고는 사고지점 도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고 한다 ) 의 점유, 관리자이다 .

나. △△△는 2009. 10 16. 09 : 1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000구 00동 앞길을 00교차로 방면에서 00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우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충돌하여 자전거가 좌측으로 기울면서 ●●●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

이로 인하여 ●●●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직성편마비, 뇌실내 뇌내출혈, 수두증 등으로 언어구사능력 및 보행능력 상실 내지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그 후인 2013. 7. 8. 사망하였다 .

다. △△△는 그 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11. 1. 13. ' ●●●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며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는 이유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2927 ),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하 ' 관련 형사사건 ' 이라고 한다 ) .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는 직경 70㎝의 맨홀 3개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가운데 위치한 맨홀 뚜껑 주위의 도로가 폭 20㎝ 정도로 손상되어 패인 상태였다 .

마. ●●●의 처 및 자녀들 ( 아, ◆◆◆, □□□, ■■■ ) 은 △△△가 운전한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99785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3 .

' 원고는 피해자의 처 및 자녀들에게 합계 131, 000, 000원을 지급하라 '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하 ' 관련 민사사건 ' 이라고 한다 ).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4. 1. 29. ●●●의 처 및 자녀들에게 131, 000, 000원을 지급하였다 .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3. 12. 26. 까지 ●●●의 치료비로 합계 229, 519, 150원을 지급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비용으로 3, 955, 580원을 지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있던 맨홀 뚜껑 주위의 움푹 파인 곳을 지나가다가 또는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의 주의의무위반의 과실과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의 과실비율은 약 50 % 이다. 그런데 원고가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지출한 공제금 합계 364, 474, 730원 ( 131, 000, 000원 + 229, 519, 150원 + 3, 955, 580원 )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82, 237, 365원 ( 364, 474, 730원×50 % ) 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구상권의 발생( 1 )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일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9. 10. 16.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작성된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 나 수사보고에는 ' 이 사건 사고에 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이 있다. △△△가 피해자의 좌측으로 추월하는 동안 피해자가 맨홀뚜껑 주변의 도로 바닥이 파여 있는 노면 상태의 불량과 갑자기 끼어든 △△△의 차량에 놀란 상태에서 자전거의 중심을 잃고 △△△의 차량 조수석 앞 문짝 쪽으로 넘어지면서 생긴 사고이다 ', 또는 ' 이 사건 사고 지점 근처의 맨홀 뚜껑 우측에 폭 20cm 전후로 도로가 손상되어 있다. 피의 차량에 나타난 사이드미러 충돌자국의 높이가 95㎝로 자전거 핸들 높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충돌 전에 넘어진 것은 아니고, 사고현장에에 있는 맨홀 뚜껑 주변이 파여 있어 자전거운전자가 맨홀의 파인 지점을 피해 진행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맨홀 뚜껑 부분이 파여 있어 자전거운전자가 맨홀 뚜껑 좌측으로 피하려는 순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으로 계속 진행하리라고 판단한 택시 운전자가 계속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 제가 볼 당시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가쪽으로 가고 있어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자전거 좌측으로 추월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중심을 잃고 좌우측으로 흔들리면서 제 차량 조수석 앞문짝에 부딪치고 넘어졌습니다. 도로 바닥은 맨홀 뚜껑이 있는데 주변이 좀 파여 있었고,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 또는 '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을 사고 전에 보긴 보았는데 정확히 얼마 전에 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차옆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가는 실정이고, 그 자전거도 길 옆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자전거 옆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별 생각 없이 운전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맨홀 뚜껑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술에 취한 듯 좌우로 흔들려서 저는 순간적으로 길 좌측으로 붙여서 멈춰 서려고 했는데 그 순간 자전거가 제옆으로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바로 멈췄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맨홀 뚜껑 주변이 패여 있어서 그것에 걸려 제 차에 부딪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차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진 것은 아니고 맨홀 뚜껑 옆 바닥이 패여 있어서 그것을 피해 길 안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흔들렸던 것 같습 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인 ●●●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이일구에게 '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 ' 고 진술한 점, ④ 2010. 7. 30. 도로교통공단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작성한 '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 에는 ' 택시가 사고지점 가변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진행 중, 맨홀 주변의 노면 패인 지점 부근을 앞서 주행하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추월하다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앞쪽 홀더 부위와 자전거의 좌측 핸들 바 부분이 충돌되어 , 이때의 충격으로 자전거의 핸들이 급격히 우측으로 틀어져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택시의 우측 앞뒤문짝 및 우후륜 휠아치 부위와 자전거의 좌측 핸들 및 차체의 좌측면 일부가 접촉한 뒤 자전거가 좌전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충돌시 택시가 자전 거의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 자전 거의 좌측 핸들을 접촉한 것인지, 혹은 자전거가 맨홀 주변의 노면 패인 지점을 통과하면서 좌측으로 진로변경되어 직진하고 있는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자전거의 좌측 핸들이 접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돌지점의 조건이 맨홀 주변의 노면 패인 지점과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경우 조종 안정성이 불안정하여 운동 특성상 노면의 요철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는바, 자전거가 맨홀 주변의 노면 패인 지점에 이르러 이를 피해 좌조향 하였다거나 혹은 노면 패인 지점을 지나면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틀어져 진행하였을 개연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설치된 맨홀 주변의 노면이 패인 부분에 이르러 이를 피해 자전거 핸들을 왼쪽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거나 노면 패인 부분을 지나면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핸들이 틀어져 진행하다가 마침 ●●● 운전의 자전거 좌측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추월하려던 이 사건 사고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2 )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 여부 ( 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 · 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참조 ) . ( 나 )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는 ' 차도란 연석선 (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7호 가목은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 차도 ' 이고, ' 차도 ' 를 통행할 수 있는 차에는 ●●● 운전의 자전거가 포함되는 점, ②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 차마의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의2 제2항 은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어서 자전거 운전자는 이 사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운전해야만 하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 사건 도로를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맨홀 주변 노면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패임이 발생하여 자전거의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신속히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④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맨홀 주변 노면이 폭 20㎝ 정도로 패인 상태였고, 그 패인 깊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에 비추어 자전거 운전자인 - ●● 이 이를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 중심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⑤ 이러한 노면이 패인 깊이와 넓이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의 점유 관리자인 피고에게 그 것에 대한 관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도로에 발생한 위와 같은 노면의 패임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 · 보존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소결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 △△△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며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한 과실과 이 사건 도로에 발생한 노면의 패임이라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 · 보존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제금으로 지급하여 공동면책되었으므로 ,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비록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차도의 가장자리가 자전거 통행장소로 제공되기는 하지만 차도의 주된 기능은 자동차의 통행에 있고, 이 사건 도로노면의 패인 정도가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 75 %, 피고 25 % 로 정함이 상당하다 .

나. 구상권의 범위

갑 제2, 6,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제금으로 지출한 ●●●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비용 합계 364, 474, 730원은 정당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과 비용으로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및 손해배상과 비용에 대한 과실 비율인 25 % 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91, 118, 682원 ( 364, 474, 730원×25 %, 원미만 버림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3. 7.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유남석

판사이석재

판사권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