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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5 2017누24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별지 기재 부산광역시 영도구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는 2007. 12.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사이에 별지 기재의 2개 조항(제10조 제3항과 제12조 제1항, 이하 위 두 개 조항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그 중 이 사건 쟁점 조항 등이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조항 등에 관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 사유는 별지 중 ‘피고의 시정명령 사유’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의 경우 1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