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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2686

이자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75,89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