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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1192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래구 C 내제조표 88-918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