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D사단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2월 이하 불상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E 생활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검을 나무막대기에 테이프로 감은 후 병장인 피해자 F(20세) 및 병장인 G(21세)의 팔, 다리 등을 위 대검 끝 부분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E 생활관에서, 병장인 피해자 H(22세)의 눈과 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E 복도에서, 손가락으로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찔러 강제추행하고,
다. 피고인은 2014. 4.~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행정반에서, 병장인 피해자 I(21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만지면서 “어 딱딱해졌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라. 2014. 7. 14.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E 생활관에서, 취침 중이던 피다.
항 기재 피해자의 팔꿈치를 뽀뽀하듯 1회 빨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G,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사병들에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