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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6. 7. 19. 선고 85가합93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6(3),279]

판시사항

가.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을 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나. 신용보증의 피보증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설정등기가 당사자간의 합의로 말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제3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리점거래약정에 기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자신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비록 연대보증시 그 계약서상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한 채무일절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문언이 있다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보증한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무한정의 것이 아니고, 보증인이 다시 동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 정하여 물적 담보를 부담하였다면 보증인의 보증한도는 뒤에 정해진 채권액의 범위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채권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설정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근저당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로 한정되는 연대보증계약도 같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삼성전자주식회사

피고

피고 1 외 2인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10.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피고 1이 1978.6.20.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전자제품판매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2, 3이 같은날 위 대리점운영 중에 발생하는 피고 1의 원고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대리점계약서) 증인 이정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대리점 현황)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리점계약체결시 원고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수량은 피고 1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정하되 원고 회사가 생산실정 기타 사정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상품가격은 원고 회사가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위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수표나 약속어음이 부도된 때에는 원고 회사는 최고없이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위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전액의 지급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약정한 사실, 위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물품대금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수표가 1985.3.4. 부도됨에 따라 원고 회사는 위 피고간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같은 해 9. 현재의 외상대금이 도합 2,197,812,00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위 외상대금채권중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 회사가 그에게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소위 정책대리점이라 하여 이정한 대리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위 피고로 하여금 재고누적 등으로 많은 적자를 보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거래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고, 가사 위 피고가 위 외상대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위 피고의 적자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5(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8,16(각 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7 내지 20(각 신문), 같은 호증의 21(변론요지서), 같은 호증의 22(의견서), 같은 호증의 23(항소이유서), 각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공판조서 사본), 같은 호증의 2(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의 10,13(각 서신), 같은 호증의 11,12(각 건의서), 같은 호증의 14(통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공계식, 같은 박미엽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1983.1.경부터 1984.말까지 피고 1 경영의 대리점에 비수기 상품등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는 한편, 정책대리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위 피고는 재고누적과 공급가격보다 낮은 할인가 판매등으로 상당한 적자를 보게 된 사실, 위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매방식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원고 회사로부터 적당한 시기에 이로 인한 적자를 어느 정도 보상하여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3호증(진정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무릇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그 계약내용도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계약당사자가 종전계약의 상대방아닌 자와 동종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종전계약보다 어느 정도 유리한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종전계약의 상대방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적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 외상대금채무중 일정한 금액을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가 어떤 취지에서건 이 사건에서 금 20억 원이 넘는 위 외상대금 중에서 금 1억 원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항쟁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채무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10.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외상대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회사가 피고 2, 3에게 피고 1의 위 외상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임을 이유로 그 일부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2, 3은 위 연대보증계약은 1979.8.9.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의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외상대금채무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위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의 1,2(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필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공계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피고 1의 동서이고, 피고 3은 그 처이모부로서 1978.6.15.경 피고 1로부터 원고 회사와 사이에 위 대리점계약체결에 필요하니 그 거래채무에 관하여 1년간만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2, 3은 피고 1의 위 대리점계약체결시 그 계약서의 연대재정보증인란에 미리 기재해 둔 그들의 성명 옆에 각 날인을 한 사실, 이때 피고 1은 원고 회사 대리인과 함께 피고 2, 3에게 위 연대보증채무의 보증기간 및 그들이 앞으로 설정할 근저당권의 각 담보기간은 1년이고 보증채무의 범위는 근저당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다고 밝힌 사실, 위 계약서상에도 계약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자연 연장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78.6.20.에 위와 같은 연대보증이 있은 다음 1978.6.27. 위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그 소유의 울산시 신정동 (지번 생략)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금 25,000,000원의, 피고 3은 그 소유의 울산시 복산동 (지번 생략) 지상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동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금 1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후 피고 2, 3은 위 연대보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자 1979.7.9. 각기 피고 1과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아무런 이의없이 같은 해 8.11.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해준 사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앞서 원고는 같은 해 7.30. 위 대리점거래에 따른 외상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 1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울산시 북정동 (지번 생략) 전 2005평방미터중 47 및 그 지상아파트 1동과 울산시 신정동 (지번 생략) 대지와 가옥을 제공받고 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이정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제3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리점거래약정에 기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비록 위 연대보증시 그 계약서상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한 채무일체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문언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보증한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한정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보증인이 그와 동시 또는 추후에 같은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 정하여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부담하였다면 보증인의 보증한도는 뒤에 정해진 채권액의 범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참조, 대법원 1983.7.26. 선고 82다카1772 판결 ; 1985.3.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 따라서 채권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로 한정되는 연대보증계약도 같이 해지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외상대금채무가 남아 있고, 또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처지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만을 믿고 바로 그 제3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를 해제하여 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면, 이 사건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2, 3의 각 연대보증한도는 위에서 인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바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원인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 당시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에도 그 보증 및 담보기간이 1년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바로 피고 2, 3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요청을 받고 우선 이에 상당한 다른 물적 담보로서 피고 1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40,000,000원의( 피고 2, 3의 위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액수와 동일하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2, 3의 위 각 근저당등기를 말소해 주었으니 만큼 원고로서는 대신 상당한 다른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 피고 2, 3과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때 위 각 연대보증계약도 같이 해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다가 아무런 이의없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준 점으로 보거나 그밖에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대리점의 거래규모, 위 대리점계약 이후 그 영업실적의 추이와 외상대금현황등 제반사정으로 보아서도 위 연대보증계약해지전에 발생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채무가 위 보증기간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송기영 박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