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9 2015고정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21:45경 구미시 B에 있는 C학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목격한 피해자 D(15세)가 “신고한다”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면),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