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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28. 선고 2015나2025462 판결

체납자의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심금 청구 기각[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가합-202178(2015.04.28)

제목

체납자의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심금 청구 기각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5462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CCC 외 1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2178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28.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DD, B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

로는 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 AAA은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2. 10. 2.경 다른 매수인들과 함께

□□시 □□면 □□리 산 □□-□ 임야를 매수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 AAA은 향

후 토지개발허가를 쉽게 받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와 배우자인 피고 CCC의 명의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매제(피고 AAA의 동생인 망 EEE의 남편)인 DDD의 명의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AAA은 2002. 11.경 DDD에게 취득세, 의료보험료 인

상분,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명의신탁등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2003. 1. 28.경 DDD에게 명의신탁의 대가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

다. 한편 DDD는 위 □□리 산 39-4 임야의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을 만나지도 않는

등 그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피고 AAA은 2003. 2. 6. 위 □□리 산 39-4 임야 중 3234/59306 지분에 관하

여 DDD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시 □□면 □□리 산 ▶▶-▶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03. 5. 23. 위 □□리 산 □□-□임야로부터

분할되었고, DDD는 2003. 5. 28. 공유물 분할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CC는 2011. 1. 10. 이 사건 임야 중 1911/3234 지분에 관하여, BBB

은 2011. 1. 10. 이 사건 임야 중 MMMM/MMMM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위 각 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명의인인 DDD를 매도인으로 기재한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AAA은 BBB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BBB으로부터 위 지분이전등

기에 관한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 산하의 XXXXXXX은 DDD에게 위 각 지분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133,580,340원(납부기한 2012. 1. 31.,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171,249,91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DDD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XXXXXXX은 2013. 8. 12. DDD의 피고 CC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231,200,000원과 피고 AAA에 대한 매매대금 1억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각 압류하

고 피고들에게 추심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양도소득세 171,249,910원을 체납하고 있는 DDD는 피고 CCC에 대하여 이 사

건 임야의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231,2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이 있다. 그리고 DDD와

BBB이 체결한 이 사건 임야의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억 원을 피고 AAA이

대신 받아 이를 매도인인 DDD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DDD는 피고 AAA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이 있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위

매매대금채권과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인

DD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가사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가 피고 AAA이 DDD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라 명의수탁자인 DDD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

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는 피고 AAA으로부터 명의수탁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어(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DDD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의 DDD에 대한 조세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D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과 매

매대금반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DDD가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과 매매

대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가 피고들에 대

하여 매매대금채권과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

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