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5 2020가단6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7. 14.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는바, ‘피고들’은 ‘피고’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7. 14.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는바, ‘피고들’은 ‘피고’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