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