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세를 줄이기 위해 계좌를 빌린다. 3일간 사용하고 1일 수금액의 15%를 대가로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기 군포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용, F 대화내용,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