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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50518 판결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1106(2016.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780(2014.12.18)

제목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사건

대법원2015두5051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0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08.19.선고 2016누31106 판결

판결선고

2016.11.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